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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해야하는/법학지식 2024. 8. 26. 20:44반응형
재량행위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그 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즉, 행정기관이 법(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재량행위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裁量)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 하는 공익성(公益性)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합목적성(fitness)에 관한 판단이다. 그러므로 비록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는 단지 부당하다는 데 그치고, 위법(違法)의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기속행위와 구별된다.
그러면 어떠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는 학설(學說)이나 판례상 여러 견해가 있어 쉽사리 단정할 수가 없다. 결국은 법령의 적용 방법, 행위의 성질·내용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재량행위 [裁量行爲, discretionary act]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재량권 일탈(Ermessensüberschreitung) 재량권 남용(Ermessensmissbrauch)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일탈이라 한다. 그리고 조리상의 제약(비례원칙 · 평등원칙 · 공익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남용이라 한다. 행정기관은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제약과 일반법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제약에 위반한 때에는 재량의 위법을 초래하게 된다.
즉, 재량권이 법이 정하는 한계를 넘어서 행사된 때에 그것은 위법인 재량권 행사가 되고, 또 법이 일정한 사실의 존재로 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된다. 이와 같은 위법인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면탈이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는 항상 행정목적에 따른 조리상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익목적의 증진,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되어야만 하며, 조리에 반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 처분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남용이라 한다. 재량권면탈이나 재량권남용이 있는 때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소§27).
[네이버 지식백과]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 [裁量權逸脫 · 裁量權濫用]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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