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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자격정보 알아보기자격증 2024. 6. 17. 20:00반응형
https://www.ipat.or.kr/main/index
□ 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 지식재산능력시험
ㅇ(자격종류) 공인민간자격(부분 공인)
- 1~4급: 공인민간자격(특허청 제 2022-1호)
- 5~7급: 등록민간자격(제 2014-0408호)
ㅇ(응시료) 35,000원
ㅇ(평가목적)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인 특허법, 상표법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방법론, 특허전략수립, 지식재산경영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실무 지식 능력 평가
-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지식을 테스트하는 지식재산의 제도
- 연구결과물로 부터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실무적인 특허검색 및 출원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창출
- 지식재산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심판, 소송의 내용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보호
-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활용
ㅇ(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ㅇ(출제분야 및 내용) 60문항, 5지 선다형
출제분야 주요내용 지식재산 제도 - 지식재산권 입문
- 지식재산 법·제도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관리 - 지식재산 발굴(발명과 아이디어)
- 직무발명 운영
- 지식재산 권리화(출원)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 특허정보조사검색
- 특허정보조사분석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관리 - 지식재산 유지 및 관리
- 지식재산권 분쟁
- 지식재산 분쟁 방어지식재산 활용 - 지식재산 경영
- 지식재산 라이센싱지식재산 평가거래 - 지식재산 사업화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지식재산 금융ㅇ(평가방법) 난이도에 따른 차등배점
- 1급: 900점 이상, 2급: 800~899점, 3급: 700~799점), 4급: 600~699점, 5급: 500~599점, 6급: 400~499점, 7급: 300~399점, 무급: 299점 이하
시험규정 제 1조(시험의 종류) 지식재산능력시험(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제 2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80분으로 11:00~12:20분이다.
시험시작 30분전(10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0시 30분 이후부터는 입실이 불가하다.제 3조(응시자격) 응시자격 : 지식재산 전담.겸임인력, 지식재산 관련 업종 취업 희망자,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등 전국민 대상 제 4조(시험지역) 서울, 경기, 대전, 경북, 광주, 부산, 제주 등 (시험장소는 수험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시험장 내·외부에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제 5조(신분증) 시험당일 응시자는 시험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수험자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
-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① 사원증, ② 의료보험증, ③ 각종 자격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② 국방부,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제 6조(접수방법) 지식재산능력시험 공식사이트(www.ipat.or.kr) 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내방접수, 대리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제 7조(취소 및 환불규정) 1.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2.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3. 시험접수 마감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① 원서접수자는 접수일 이후에는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험자가 접수기간 중 수험료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불기간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성립된다.
4.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험료 전액 환불
① 시험접수 후 사망 또는 사고 및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1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1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제 8조(부정행위처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한다. 제 9조(성적처리) 성적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로 전산 처리한다. 답안지는 흑색펜으로 표기해야하며, 부정확한 마크로 인한 인식오류의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다. 제 10조(성적유효기간)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이다. 제 11조(성적발표와 발급) 시험 성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 후 약 2주 후에 공개된다. 공식인증서는 개인이 "My IPAT" 성적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직접 인쇄가능하다. 제 12조(이의제기) 성적발표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시험지와 답안지의 보관) 시험지 와 답안지는 시험당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발표 후 30일까지는 창고에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 제 14조(시험지와 성적처리 비공개) 시험지와 정답표, 정답 및 오답 개수, 응시자 답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ㅇ(제 29회 시험일정)
- 접수기간: 2024.10.17.(목)~11.07.(목)
- 시험일: 2024.11.23.(토)
- 성적발표일: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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